『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동산 이야기】/오늘의 뉴스
- 2020. 1. 28.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방을 구하고 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분들을 위한 기분 좋은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들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도, 저소득 주민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20년 1월 24일)
ο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ο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ο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사업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에서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2020년 1월 24일 배포
경기부동산포털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타고 이동해주세요. 제가 테스트 삼아 받아 본 서식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https://juso.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구비서류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접수)
①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통장사본
※자주 묻는 질문
Q:(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는?
A:부동산 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기준일이 아님
Q: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는?
A: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Q: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A: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임
Q: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A: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임
Q: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A:(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임
Q:기타 문의는?
A:경기도 콜센터 ☎031-120
간혹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주변에 공실 있는 원룸들 정보만 물어보시거나 같이 구경을 하고 오시곤 이야기를 짧게 끊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금방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급한 일이 생기셨거나, 물건이나 조건이 마음에 안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개보수를 아깝게 여겨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건물주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물건 정보만 빼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중개업자들이 앉아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보수만 탐낸다는 식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이니까요. 직접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피곤함과 그 위험성에 대해 감안을 한 선택이니까 존중합니다....ㅠㅠ
문제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조차 없어 보이는 고객분들도 가끔 있으시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남들보다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오셔서, 저렴한 곳은 월세가 얼마나 하는지? 중개보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걱정하시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도 저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 분들이 약간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 한편 어딘가가 불편해지고는 합니다. 그러한 저소득층분들이 다시 저희 사무실을 들리실 때, 이젠 이러한 제도를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한 사람의 중개업자로서 순수하게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 오늘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무더기 과태료 & 해설 (0) | 2020.02.11 |
---|---|
경기도, 무주택 서민 25만 7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0) | 2020.02.03 |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 참고자료 (0) | 2020.01.23 |
『역세권 개발법』재정비, 지제역 수혜 받을 수 있을까? 브리핑! (0) | 2020.01.21 |
『평택호 횡단도로 & 평택 국제대교』1월 22일 개통! (0) | 202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