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9일부터 열람 &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내일부터(3월 19일)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4월 말에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관련 배포자료의 내용이 풍부하네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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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ο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

ο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 로 전년보다 0.9%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9.12.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 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 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 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 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중 (p.8) : "다만, 위 산정방식 적용시, 가격대가 혼재된 인접 주택간 공시가격변동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 특이사례의 경우 별도 미세조정"

 

2.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안)

 

①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대상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되어 있다.

 

 

②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종합)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 증가 하였다. (‘19년 5.23% 보다 0.76%p 상승)

 

(지역별)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 (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 ·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하였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되었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 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폭)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5%미만은 1,041만호, 전체 78%)

 

한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2만호 (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③공동주택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 (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었다.

 

 

 

3. 향후계획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www.realtyprice.kr)에서 3.19(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9(목)부터 4.8(수)까지 열람할 수 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4.8(수)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 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수)부터 5.29(금)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공동연구)에 착수(2.19)하였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하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되었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 -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였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적극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배포자료 / 20. 3. 1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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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공시가격 균형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미세조정 방안

참고2. 보유세 및 건보료 시뮬레이션 (1주택자, 예시)

 

참고3. 보유세 시뮬레이션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예시)

 

참고4. 종부세 세액공제 및 보유세 부담 상한 등 (현행 규정)

참고자료.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절차 및 일정

참고자료.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시・도 시세 수준별 공시가격 변동률 (%)

서울 자치구 시세 수준별 공시가격 변동률

시・도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

시・도 공시가격(안) 수준별 공동주택 분포

시・도 시세 수준별 공동주택 분포

시세 수준별 공시가격 변동률 분포 현황

시・도 규모별 분포

시・도별 공동주택 평균가격(안) 현황

전국 공동주택가격(안) 전국 최고 10위

시・군・구별 변동률 분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예시,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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