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부동산 이야기】/오늘의 뉴스
- 2020. 8. 16.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20. 8. 21.)부터 부동산 허위매물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가격담합 등을 제재하기 위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된 부당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지 않은 물건을 임의대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불법 허위 매물에 포함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조심하셔야겠죠?
물론, 중개업자가 전혀 의도치 않은 허위매물도 실제로는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중개업계 특성상 허위매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중개업자에게만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도자가 여기저기 의뢰를 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어느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를 마치고 나면, 매도자가 그 후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거래계약 완료 사실을 다른 중개업자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중개업자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계속 홍보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책임의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죠.
출처: https://the-clinic-real-estate.tistory.com/18 [소공의 이야기, 소공소곤]
예전 포스팅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는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임대인들의 조건과 의사라는 것은 항상 변동적이고, 계약 상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치 않은 선의의 허위매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자료제출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공평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들을 보호(?)랄까? 담합을 막기 위한 조항들도 신설이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한테 잘못 찍힐까 봐 부당한 갑질 당하는 업자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나 하나 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못하겠다'는 취지가 참 좋은데요. 아마 모니터링을 빡세게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예 못 거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허위매물과 담합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뉴스 보러 가시죠.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정부가 부동산 시장감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정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할 때는 집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향 등으로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다.
일례로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포털이나 플랫폼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로선 다른 업무에 비해 이를 주력해서 단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고 시정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인터넷 부동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서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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