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왜 사라지지 않을까?
-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상식
- 2019. 12. 3.
앞선 포스팅에서 일반중개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중개업계의 현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왜 전속중개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뒷받침이 되는 내용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 3. 부동산 중개계약, 왜 전속중개가 더 유리할까?
3. 부동산 중개계약, 왜 전속중개가 더 유리할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어떤 강사분께서 전속중개제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자 입장에서도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오히려 전속중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the-clinic-real-estate.tistory.com
초짜 소속 공인중개사인 저는, 대표님이 매물을 온라인에서 홍보할 때 정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에 참 많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정보를 감추시지? 저런 간략한 정보만을 가지고 누가 문의를 할까? 성의가 부족해 보이는데?" 같은 느낌이었죠. 고객님들에게 전속계약의 필요성을 당부드리며, 열심히 밤새서 노력하면 주변 부동산에서 지번만 따서 몰래 다 빼먹는다며, 부동산 일반중개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씁쓸함을 토로하시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각자의 매물을 숨기기에 급급한 공인중개사들의 현실이 안타깝고, 어찌 됐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매물 감추기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이상적인 플랜이 작동하기 전까지 매물노출을 꺼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에 조금씩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매물이 성행하는 것도 부동산 중개시장의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도 3분기(7~9월)만 해도 허위매물 신고가 14,000여 건이 달하고, 허위매물로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는 전년도 대비 2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부동산 허위매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허위매물을 미끼 삼아 고객을 유인하는 중개업자들의 기저에는, 저희 대표님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정보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국내의 공인중개사는 대략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매년 2만 명 내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죠. 중개업계가 기본적으로 과당경쟁 구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속중개계약을 꺼려하는 풍토가 의뢰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다 보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을 여유도 없이, 다들 매 순간 본인의 매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내처럼 일반중개계약이 일반적인 경우 매도인은제한 없이 다수의 중개업자들에게 의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소에 계시다 보면 전문적으로 다른 중개업소를 돌며 계약을 원하는 척 매물만 따고 다니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지역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는 사진 몇 장만 봐도, 어디에 어떤 매물이 나와있다더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마지막에 계약을 성사시키는 중개업자가 모든 승리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를 적게 공개하는 이유는 매수 희망자를 속이기 위해서라기보다 중개업자들 사이의 치열한 눈치보기 싸움으로 보시는 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허위매물도 전략의 하나일 뿐이고, 옳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중개업자가 허위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매물들의 정보를 숨기다 보니, 본인의 매물들을 대신해 손님을 유인해 줄 허위매물의 필요성을 느끼는 중개업자들이 많을 뿐이죠. 그들에게 있어 부동산 중개는 내 중개사무소에 고객이 발을 들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온라인 매물은 순전히 고객을 발을 사무소로 옮기게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많은 매물을 홍보하지 않아도 되니, 절감되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 적을 때는 매물이 많아 보이기 위해 거래된 물건도 그대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 중개업자가 전혀 의도치 않은 허위매물도 실제로는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중개업계 특성상 허위매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중개업자에게만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도자가 여기저기 의뢰를 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어느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를 마치고 나면, 매도자가 그 후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거래계약 완료 사실을 다른 중개업자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중개업자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계속 홍보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책임의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에 하나로 전속중개계약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험이 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선배 공인중개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필수 용어』초보분들을 위한 개념정리 (0) | 2020.01.06 |
---|---|
『농지보전부담금』 얼마나 부담해야 될까? (0) | 2019.12.23 |
『부동산 중개계약』왜 전속중개가 더 유리할까? (0) | 2019.12.03 |
『경기부동산포털』부동산 정보가 한눈에! 사이트 추천! (0) | 2019.12.02 |
2019년도 경기도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0) | 201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