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민원 사례집』6. 타용도일시사용・불법전용・영농여건불리농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에 대한 상식을 민원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작은 파트 3가지를 동시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번호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이번 포스팅, 민원사례(질문) 목차>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개요 

 

ο 개념 :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ο 허가(협의)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ο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제1항)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7년 이내)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골재, 광물, 토석(적조방제, 농지개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채굴하는 경우(5년 이내)

 

ο 일시사용협의(『농지법』 제36조제2항)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의 경우 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의 기간 동안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음

 

*다른 법률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

 

ο 허가기간 연장

 -타용도 일시사용연장 기간은 통산하여(연장횟수에 제한 없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은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경우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Q136.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능

 

ο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농지로 복구를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ο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에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09. 11. 28.)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해당 농지가 경지정리되어 있어도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인하여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는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137. 농지를 개구리 양식장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하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능

 

ο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농지로 복구를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ο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개구리 양식장은 7년이내의 기간에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사용허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양식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내수면 어업으로 분류

 

Q13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의제규정이 없어도 가능

 

ο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2항)

 

ο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의제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제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ο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는 2~3년 등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이 가능합니다.

 

Q139.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부득이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 가능

 

ο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다가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ο 다만, 그 즉시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ο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할 것인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Q14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일시사용 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ο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통산(연장한 기간을 모두 합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ο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ο 이 외의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 연장기간(『농지법』 제36조제1항)

   -제1호(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7년 + 5년

   -제2호(주목적사업을 위한 시설) : 사업기간 + 3년

   -제3호(토석・광물 채굴시설, 기타 시설) : 5년 + 3년

 

  ②타용도 일사용으로 허가(협의))를 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포함된 경우 : 당초 허가(협의) 기간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간

 

Q141. 도시지역 내(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에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든 농지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므로 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함

 

ο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ο 이때 『농지법』 제36조는 '농지'에 관하여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 및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당연히 주고・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됩니다. 

 

ο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Q14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명의변경 가능(동일 사업에 한함)

 

ο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취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다시 농지의 원래 사용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초 허가 받은 기간이 남았다고 명의변경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즉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ο 다만, 사업내용과 허가면적, 위치 등 기 허가 내용에 변경된 것이 없고 허가자와 사업자의 불일치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자에게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원상회복명령 대상

 

ο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ο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ο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ο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은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음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제도

 

ο 포상금 지급절차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포상금 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고발자에게 통지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포상금의 1인당 연간(1.1~12.31까지) 지급상한은 100만 원임 

 

ο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농지불법전용 사항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게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

 

 

<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Q143.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ο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농지법』 제57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ο 상기와 같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준용)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Q144.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 수령절차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ο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ο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ο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 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ο 참고로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100만 원 입니다. 

 

Q145.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88. 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ο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ο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ο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됩니다. 

 -이는 '88.10. 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ο 다만,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성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다만, 감면규정은 적용) 됩니다. 

 

Q146.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된지 5년 미만이며, 설치 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ο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5,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ο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은 계속 규정받게 됩니다.

 

ο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후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며,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147. 공업지역 지정이전 불법행위(주차장)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지?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등이 가능

 

ο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ο 반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ο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질의와 같은 공업지역은 위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지역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없이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Q148. 2004년 신축한 노인복지시설을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경우 농지법상 양성화 처리가 가능한지?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 대상

 

ο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ο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우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후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필요할 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선량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ο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건축물에 양성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을 받은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ο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농지법』 제6조제1항제9호의 2,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①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②시・군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

 ③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④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⑤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지정 배경

 

ο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처분・이용이 쉽지 않았음

ο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제한 폐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추진(『농지법』 개정, '09. 11. 28. 시행)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이 자유롭고 임대가 허용되며, 시・군에 신고하고 농지전용이 가능

 

※지정 효과

 

ο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등 영농여건이 어렵고, 고령화로 경작이 힘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농지, 특용작물재배지로 활용하는 등 농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가능

ο 귀농하려는 경우 미리 농지를 확보하여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귀농・귀촌에 도움을 줌

ο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

 

 

 

<영농여건불리농지>

 

Q149.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 이유는?

 

→평균경사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를 말하며,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ο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제9호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 농지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ο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에는 처분・이용이 쉽진 않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및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으며, 조사료나 특용작물 재배지 등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농지전용도 간소하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150.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경사율이 15%이상 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필지별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되어야 함

 

ο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필지별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이어야 하고, 농업용수・농로 등 생산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하게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ο 평균경사율이 15% 이하는 물론, 15% 이상이더라도 해당 지역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와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등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Q151.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

 

→2010년 최초 지정 시 누락된 농지에 대하여 추가 지정 가능

 

ο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원조사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2010년 상반기 중에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거쳐 2010. 11. ~ 12.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였습니다.

 

ο 시장・군수는 2010년 최초 지정 시 자원조사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당초 지정기준과 동일한 경우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누락된 농지는 민원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농지도 포함됩니다.

 

Q152.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읍・면지역만 해당됨

 

ο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 등 입법취지를 살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대상지역을 시・군의 읍・면지역으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ο 시의 동(洞) 지역 내 농지는 접근성・유동성이 높아 현재도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해도 그 실익이나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현재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소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ο 또한 동(洞) 지역은 대부분 시(市)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수요가 읍・면보다는 동(洞)에 집중되어 농어촌경제 활성화라는 입법취지 달성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Q153.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입 및 타용도 활용 가능

 

ο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다만,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ο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ο 이때 시장・군수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방지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Q154.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 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 등

 

ο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로 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군수는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지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와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에 대한 피해정도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①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②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③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ο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신고하고 전원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주택의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155.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가 면적제한을 받는지?

 

→농지전용허가 시 전용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ο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별 제한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신고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과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허가기준 등은 적용되며, 농지전용신고를 하더라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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